최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유행에서 특이한 점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양성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양성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양성이 나왔다면, 근처 동네 병원을 방문하여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자가키트 양성 만으로는 확진자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병원에서 진행한 신속항원 검사에서도 양성이 뜬다면, 자동으로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가 되며 보건소로 통보가 된다. 이후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은 후 귀가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문자를 받게 될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문자 수령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문자를 받게 된다. 격리 기간 안내문자와 함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URL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동거인과 공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을 문자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를 작성하면 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
코로나 환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가급적 외출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대면 치료를 위한 외출이나 처방약 수령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외출이 허용된다.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도보,자차 혹은 방역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진료나 약 수령 이후에는 바로 귀가해야 한다. 격리하는 동안에는 동거인과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격리 해제는 7일차 자정에 해제가 되며, 격리가 끝나더라도 3일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사적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지원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2년 7월 11일 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만 지급이 된다. 금액은 격리자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정액제이며 5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이 있다.
댓글